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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생활 지원 정보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기한 및 방법

by hongjiseon80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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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자체점검 실무 가이드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점검만 끝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보고서 제출과 점검기록 관리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기본이며, 기간을 계산할 때 점검 완료일과 제출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대상에 따라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점검업체가 현장을 다녀간 날짜만 확인하고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체점검 결과는 관계인이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15일 계산에서는 자체점검이 끝난 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자체점검 결과보고 📅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 제출 후 기록관리까지 확인
📅
결과보고 기한
점검 완료 후 15일 이내
🏢
제출처
관할 소방관서 대상물 소재지 기준
💻
제출 방법
온라인·방문 등 가능 방식 확인
🛠️
불량사항
보고로 종료 아님 정비계획 관리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의 기본 구조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건물에 설치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 각종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법정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소방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관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체점검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이 완료되면 결과를 정해진 서식에 맞춰 보고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겼더라도 ‘업체가 알아서 했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점검 완료일, 보고서 제출 여부, 불량사항, 보수 진행상태를 관계인 측에서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점검과 결과보고는 서로 다른 단계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장점검을 정상적으로 실시했더라도 결과보고를 법정기한 안에 하지 않으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점검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을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체점검은 점검 실시 → 결과보고 → 불량사항 정비 → 관련 기록 관리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점검을 실시한 날과 점검이 최종적으로 끝난 날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규모가 큰 건물은 하루에 점검을 모두 끝내지 못하고 여러 날에 걸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 기한을 관리할 때는 단순히 업체가 처음 방문한 날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점검이 실제로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 매매나 관리주체 변경이 예정돼 있다면 최근 자체점검 보고자료와 보수이력을 함께 인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보고서에 불량사항이 기재돼 있는데 관리주체가 바뀌면서 후속조치가 누락되면 이후 소방검사나 사고 발생 시 관리상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계 확인해야 할 내용
점검 대상 확인건축물의 용도·규모·소방시설과 점검 종류 확인
자체점검 실시해당 점검기간 안에 작동점검·종합점검 실시
결과보고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보고
불량사항수리·교체 등 후속조치와 이행관리
기록관리보고서·점검표·보수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

💡 실무 핵심: 점검업체에 업무를 맡겼더라도 관계인은 “언제 점검이 끝났는지, 결과보고가 접수됐는지, 불량사항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점검과 보고를 별개의 일정으로 관리하면 기한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계산 방법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숫자는 15일입니다. 관계인은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기간을 계산할 때 자체점검이 끝난 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자체점검이 모두 끝났다면 점검 완료일 자체를 첫날로 단순 계산하기보다 그 다음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간 계산은 관련 기간 규정과 행정기관의 접수 가능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감 당일까지 기다리기보다 점검업체로부터 결과자료를 받는 즉시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날에 걸쳐 점검했다면 마지막 점검일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8월 20일부터 8월 22일까지 점검이 이어졌다면 일반적으로 첫 방문일인 20일보다 실제 자체점검이 완료된 날을 기준으로 결과보고 기한을 관리하게 됩니다. 점검일정표와 최종 결과보고서에 기재된 점검기간을 서로 대조하면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보고서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법정 제출기한이 자동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점검 완료 후 업체 내부 검토, 관계인 확인, 서명, 불량내역 정리 등에 며칠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일정은 법정기한보다 훨씬 앞당겨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리현장에서는 ‘15일’을 15영업일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법령에서 말하는 기간과 금융·회사 업무에서 흔히 사용하는 영업일 개념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제출일을 늦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 완료 즉시 달력상 기한을 계산하고 관할 소방관서의 접수방법까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항목 기준 실무 관리법
기산점자체점검이 끝난 날최종 점검완료일 확인
보고기한15일 이내마감일보다 여유 있게 제출
완료일기간 계산에서 제외다음 날부터 계산
다일 점검실제 점검 완료일 확인점검표와 보고서 날짜 대조
기한 관리 체크포인트
① 자체점검 최종 완료일 기록
② 완료일을 제외하고 15일 이내 보고 일정 설정
③ 보고서 작성·서명에 필요한 기간을 미리 확보
④ 제출 후 접수 완료 여부까지 확인

⚠️ 15영업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점검 완료 후 업체에서 보고서를 늦게 보내는 상황까지 고려해 점검이 끝난 즉시 제출 마감일을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의 차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이해하려면 먼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을 구분해야 합니다. 과거에 사용되던 명칭에 익숙한 관리자는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업무에서는 법령상 사용되는 점검 명칭과 대상 기준을 확인해 보고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동점검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경보가 제대로 울리는지, 펌프와 밸브 등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지, 피난설비와 각종 소방시설이 실제 작동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점검합니다. 대상물에 따라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자격을 갖춘 점검인력 등이 관련 기준에 맞춰 실시해야 합니다.

종합점검은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뿐 아니라 설비가 관련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점검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모든 건물이 종합점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상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조건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물이 어느 점검 대상인지 임의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물의 연면적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스프링클러설비 등 특정 소방시설 설치 여부, 건물 용도와 구조 등이 함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리대상이 변경되거나 증축·용도변경이 있었다면 기존에 하던 점검방식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현재 기준에서 점검종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은 점검범위와 점검자의 자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보고 기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따라서 연간 소방관리 일정표에는 단순히 ‘점검 예정월’만 기록하지 말고 점검 종류, 점검 예정일, 완료일, 결과보고 마감일, 보수 완료일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자체점검 종류를 확인하는 방법
건물 기본정보 용도·연면적·층수 등 확인
설비정보 스프링클러 등 설치된 소방시설 확인
점검종류 작동점검·종합점검 대상 여부 확인
점검인력 해당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인력기준 확인
구분작동점검종합점검
핵심소방시설의 작동상태 확인설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대상관련 기준에 따른 대상물규모·설비 등 법정 요건 충족 대상
관리 포인트점검시기와 결과보고대상 여부·점검자격·결과보고 확인

💡 건물 증축·용도변경 후에는 다시 확인: 예전에 작동점검만 했던 건물이라도 시설·규모가 변경되면 적용되는 점검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건축물 현황과 소방시설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방법

자체점검이 완료되면 관계인은 정해진 결과보고 서식과 필요한 첨부자료를 준비해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관할은 기본적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여러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라면 본사 소재지가 아니라 각각의 건물이 어느 소방관서 관할인지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은 관할 소방관서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현재 제공되는 소방 관련 온라인 민원·자체점검 업무 시스템을 통한 전자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서비스의 명칭이나 화면 구성, 첨부파일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시점의 안내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제출의 장점은 접수상태와 제출자료를 관리하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파일을 업로드했다고 해서 반드시 최종 제출까지 완료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임시저장 상태인지, 최종 제출·접수 상태인지 확인하고 접수번호 또는 처리상태를 별도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고서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본정보와 점검기간, 점검종류, 점검자 정보, 소방시설별 점검결과 등이 정확하게 기재돼야 합니다. 점검 결과 불량사항이 확인됐다면 이를 누락하거나 임의로 정상으로 표시해서는 안 되며 실제 점검결과에 따라 기록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관리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관리업체가 보고서 작성과 제출업무까지 지원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자체점검 대행’만 적혀 있고 결과보고 대행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검 전에 업무범위를 확인하면 책임소재와 일정관리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결과보고 제출 순서
점검 완료 최종 점검일과 점검결과 확인
보고서 작성 대상물·점검자·시설별 결과 기재
불량사항 확인 정비가 필요한 시설과 이행계획 검토
관할기관 제출 온라인 또는 이용 가능한 접수방법 확인
접수 확인 접수번호·처리상태·제출자료 보관

⚠️ 온라인에서는 ‘임시저장’과 ‘제출완료’를 구분하세요: 자료를 작성하고 첨부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최종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접수내역을 보관해야 기한 내 제출 여부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점검 불량사항과 이행계획 관리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에서 제출기한만큼 중요한 것이 불량사항의 후속조치입니다. 자체점검 과정에서 소방시설의 고장이나 기준 미달 사항이 발견됐다면 결과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 필요한 정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불량시설을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소방시설 고장이 즉시 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조치할 것인지, 언제까지 조치할 예정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령상 이행계획서 제출이나 이행완료 보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해당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자체점검 결과보고 기한과 불량사항 조치 관련 기한은 서로 다른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지기 한두 개의 교체처럼 비교적 간단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할 수 있지만, 소방펌프나 수신기, 배관, 방화 관련 시설처럼 공사범위가 큰 경우에는 업체 선정과 부품 확보, 공사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결과보고 자체를 수리가 끝날 때까지 미루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보고기한을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점검결과를 받은 즉시 불량사항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관리가 편합니다. 첫째는 즉시 수리가 가능한 사항, 둘째는 부품이나 공사가 필요한 사항, 셋째는 건축·전기·기계 등 다른 공종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각 항목에 담당자와 예정일을 지정하면 후속조치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수가 완료되면 수리내역서, 작업사진,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점검확인 자료 등 실제 이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함께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후 소방관서에서 조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리주체가 변경될 때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불량사항 관리 4단계
발견 점검표에서 불량·불비사항 확인
분류 즉시수리·공사필요·추가검토 항목 구분
조치 수리·교체·보완공사 진행
증빙 완료사진·수리자료·관련 보고기록 보관

⚠️ 수리가 끝날 때까지 결과보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와 불량사항의 후속 이행은 구분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대규모 보수공사가 필요하다면 결과보고 기한을 먼저 지키고 필요한 이행계획·완료보고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서 작성·제출 때 자주 생기는 실수

첫 번째 실수는 점검 실시일과 보고기한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자체점검을 법정 점검기간 안에 실시했더라도 그 이후 결과보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연간 일정표에는 ‘자체점검 9월’처럼 월만 표시하기보다 실제 완료일과 결과보고 마감일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점검업체가 보고까지 모두 처리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점검계약의 범위에 결과보고 업무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업체가 보고를 대행하기로 했다면 접수번호나 접수완료 화면 등 실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대상물 정보가 현재 상태와 다른 경우입니다. 건물 명칭이나 관계인, 주소, 용도,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정보가 변경됐는데 이전 보고서 파일을 그대로 복사해 작성하면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매매나 법인 변경, 관리회사 교체 직후에는 기본정보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불량사항을 지나치게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불량’, ‘교체 필요’만 적어 놓으면 실제 어떤 설비의 어느 위치에 문제가 있었는지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명, 위치, 증상, 필요한 조치내용을 구분해 관리하면 보수업체와의 의사소통도 쉬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전자제출 과정에서 파일만 저장하고 최종 제출을 누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온라인 시스템은 작성 중인 자료와 실제 접수된 민원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감일 직전에 전산 오류나 첨부파일 문제를 발견하면 대응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여유 있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 유형 문제 예방 방법
기한 착오제출 지연완료 즉시 마감일 기록
업체에 일임미접수 발견 지연접수증·처리상태 확인
기본정보 오류보완 요청 가능제출 전 대상물 정보 대조
임시저장제출했다고 착각최종 접수상태 확인

💡 관리대장을 하나 만들어 두면 편합니다: 건물별로 점검 종류·점검기간·완료일·보고기한·접수일·불량사항·보수완료일을 한 줄로 관리하면 다음 점검 때도 과거 이력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초과와 미제출 시 주의사항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화재안전과 직접 연결되는 법정 관리의무이므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결과보고를 누락하는 일을 단순한 서류 실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체점검을 법정기준에 맞게 실시했는지, 결과를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행정상 책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점검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점검은 했지만 결과보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위반으로 단순화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횟수, 적용 법령에 따라 처분이나 과태료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한을 넘긴 사실을 발견했다면 임의로 과태료 금액부터 판단하기보다 관할 소방관서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고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늦었으니 다음 점검 때 같이 제출하자’는 방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점검 완료일과 보고서 작성상태, 미제출 사유를 확인하고 관할 소방관서에 문의해 필요한 제출·보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늦어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관리상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에 중대한 불량이 있는데 보고만 하고 조치를 하지 않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스프링클러, 소방펌프 등 핵심 설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는 실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와 별개로 신속한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관리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전년도 점검결과와 현재까지의 보수내역을 반드시 인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임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관리회사가 교체되면서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했는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전자파일과 접수증, 보수증빙을 건물 단위로 보관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기한을 놓쳤을 때 확인 순서
① 실제 점검 완료일부터 확인
② 보고서가 작성됐는지와 미제출 상태 확인
③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보완 방법 문의
④ 불량시설이 있다면 보수 진행상태 확인
⑤ 제출 후 접수자료와 후속조치 기록 보관

⚠️ 기한을 넘겼다면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유형별 제재기준은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소방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누락된 결과보고와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핵심 요약

Q.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관계인은 원칙적으로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자체점검이 끝난 날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점검을 며칠 동안 했다면 어느 날짜부터 15일을 계산하나요?

여러 날에 걸쳐 점검했다면 단순히 첫 방문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체점검이 실제로 끝난 날을 확인해 보고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점검표와 결과보고서의 점검기간을 대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점검업체에 맡겼으면 건물주는 따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나요?

점검을 전문업체가 수행하더라도 결과보고 제출까지 계약범위에 포함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을 대행했다면 접수번호나 처리상태를 받아 실제 보고가 완료됐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불량사항을 모두 고친 뒤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결과보고와 불량사항의 후속조치는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가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결과보고 기한을 넘기기보다 점검결과를 기한 내 보고하고 필요한 이행계획 및 완료 관련 절차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Q.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음 점검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점검 완료일과 현재 보고상태를 확인한 뒤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보완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내용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 핵심 정리

자체점검 종류작동점검·종합점검
결과보고 기한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기간 계산점검이 끝난 날은 포함하지 않음
제출 대상자체점검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제출처대상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제출방법관할기관 방문 또는 이용 가능한 전자제출 방식 확인
불량사항보고 후 수리·교체 및 필요한 이행절차 관리
업체 대행결과보고 업무 포함 여부와 접수완료 확인
최종 확인접수내역·점검표·보수자료를 함께 관리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관리할 때는 점검 대상·종류 확인 → 법정기간 내 자체점검 → 최종 완료일 기록 →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 → 접수 여부 확인 → 불량사항 보수 및 후속절차 → 관련 기록 보관 순서로 관리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특히 점검업체가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결과보고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기한 누락을 막는 가장 실용적인 관리방법입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 점검 종류·시기, 점검자 자격, 결과보고 서식, 불량사항 이행계획 및 행정처분 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규모·설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체점검 결과보고 기한과 불량사항의 이행·완료 관련 기한은 구분해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제출 전에는 관할 소방관서에서 현재 적용되는 서식과 제출방식, 대상물별 세부기준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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