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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및 생활 지원 정보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 근로 중단 확인서

by hongjiseon80 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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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상병수당 근로중단 확인 가이드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 근로중단확인서

상병수당 승인 후 실제 근로중단 실적 확인용 ·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가 작성 · 실제 일하지 않은 기간과 보수 미지급 사실 확인 · 공단 심사에서 인정된 기간 기준으로 제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근로중단확인서는 단순한 회사 휴직확인서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병수당 지급 전에 신청자가 실제로 질병·부상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2026년 현재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단은 자격심사와 의료인증 심사를 거친 뒤 근로중단 실적을 확인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사업장 근로자용 근로중단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복무 담당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부서가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하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상병수당 인정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작성
🗓️
확인 기간
공단 인정기간 기준
💰
핵심 확인
근로 중단·보수 미지급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목차
  1. 근로중단확인서가 필요한 이유
  2.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3. 확인서에 들어가는 핵심 내용
  4. 공단 인정기간과 실제 근로중단기간
  5. 보수를 일부라도 받은 경우
  6.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
  7. 자영업자·노무제공자의 작성 방식
  8. 회사에서 작성해 주지 않을 때 대응

근로중단확인서는 상병수당 지급 직전 실적확인 서류

상병수당 지원절차는 단순히 진단서를 제출하면 바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자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취업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의료적으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적정한지를 확인합니다. 이후 근로중단 실적을 확인한 뒤 급여를 지급합니다.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도 ‘급여지급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근로중단 실적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계 내용
1 상병 발생 및 진단서 발급
2 상병수당 신청
3 자격·의료인증 심사
4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5 실제 근로중단 여부 확인 후 상병수당 지급

💡 즉 진단서는 “일하기 어려운 의학적 상태”를 확인하는 서류이고, 근로중단확인서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가 근로중단확인서 작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는 공단에서 정한 사업장 근로자용 근로중단확인서를 사용하며 작성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과거 공단 공식 사업안내에서도 사업장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복무 담당부서 또는 신청인이 근무하는 부서가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어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취업 형태 작성 주체
회사·사업장 근로자 사업주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사·복무 또는 소속부서 작성 + 직인
노무제공자 본인 작성
자영업자 본인 작성

공단의 사업안내 자료도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이라는 원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중단확인서에는 무엇을 확인하나

근로중단확인서의 핵심은 신청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해당 기간에 사업장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단의 공식 안내자료는 근로중단확인서의 내용으로 “실제로 상병수당 신청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였으며, 사업장 등에서 보수를 미지급받았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확인내용
① 신청인 인적사항
② 사업장 정보
③ 실제 근로중단 기간
④ 해당 기간 근로 여부
⑤ 임금·보수 지급 여부
⑥ 사업주 또는 작성부서 확인

신청한 기간이 아니라 공단이 최종 인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상병수당을 4주 동안 신청했다고 해서 근로중단확인서도 무조건 4주로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인증 심사에서 근로활동불가기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단 안내는 최초 신청기간보다 인정기간이 조정된 경우 조정된 기간에 대한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4주를 신청했지만 심사 결과 3주만 인정되면 근로중단확인서도 그 3주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신청한 근로활동불가기간 → 28일
공단 의료심사 인정기간 → 21일
실제 근로하지 않은 기간 → 21일

근로중단확인서 → 공단이 인정한 21일을 기준으로 작성

🚨 심사 결과를 받기 전에 임의로 날짜를 확정해 제출하기보다 공단에서 통보한 최종 인정기간을 확인하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중단 기간 중 실제로 일을 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인정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날이 있다면 이를 숨기고 전 기간을 근로중단으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공단은 심사 과정에서 실제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에 현장방문 또는 유선확인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유급휴가·유급병가 등으로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상병수당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중단확인서 작성 단계에서 실제 임금 지급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중단확인서는 언제 제출하나

상병수당 신청 직후 바로 제출하는 서류라기보다 공단 심사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된 뒤 실제 근로중단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공단의 사업안내 자료에서는 심사결과가 승인되면 SMS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근로중단확인서 제출을 안내한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공식 안내기준에서는 근로중단확인서 제출기한을 상병수당 심사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인정된 근로활동불가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로 안내했습니다.

💡 다만 2026년에는 2단계·3단계 시범사업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제 제출기한은 본인에게 발송된 공단 심사결과 안내문과 관할 지사의 제출 안내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026년 상병수당은 2단계와 3단계 지역별로 급여방식 등 일부 기준이 다릅니다.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병수당 안내자료에서는 근로중단확인서를 시범사업 운영지사 방문, 우편(등기),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확인 순서
STEP 1. 공단 심사결과 및 인정기간 확인
STEP 2. 사업주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근로중단확인서 작성 요청
STEP 3. 실제 근로중단 기간 확인
STEP 4. 보수 지급 여부 확인
STEP 5. 직인·서명 등 작성완료 여부 확인
STEP 6. 공단에서 안내한 관할 지사에 기한 내 제출

근로중단계획서와 근로중단확인서는 다른 서류

상병수당 신청 과정에서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 서류가 근로중단계획서근로중단확인서입니다. 근로중단계획서는 신청 당시 앞으로 일정기간 일을 쉬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을 계획을 작성하는 성격이고, 근로중단확인서는 공단 심사 이후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공단 자료에서도 두 서류를 별도로 구분해 안내합니다.

구분 근로중단계획서 근로중단확인서
작성 시점 상병수당 신청 전·신청단계 심사 후 실제 중단 실적 확인단계
목적 앞으로 근로를 중단할 계획 확인 실제로 근로를 중단했는지 확인
사업장 근로자 작성 사업주 사업주

유급병가·연차·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근로중단확인서의 핵심사항 중 하나가 보수 미지급 여부입니다. 공단 공식 자료에서도 신청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장 등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유급병가를 사용했거나 연차수당·임금 등 해당 기간에 대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상병수당 지급기간과 중복될 수 있는지 반드시 관할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 기간이 자동 인정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 사업주에게 “아예 급여를 안 받은 것으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대장·근태기록과 다른 내용은 공단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별도의 근로중단확인서 서식을 사용하고 본인이 작성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실제 사업활동 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활동 및 매출 관련 자료가 함께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자료에서는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활동·매출신고서와 매출증빙자료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근로중단확인
회사 근로자 사업주·인사부서 확인
노무제공자 본인 작성
자영업자 본인 작성 + 사업·매출자료 확인 가능

회사에서 근로중단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확인이 필요한 구조이므로 회사가 작성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으면 임의로 사업주 명의 서류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담당 지사에 즉시 상황을 설명하고 대체 확인방법이나 추가 증빙 제출 여부를 안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단은 상병수당 심사과정에서 실제 근로중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근태기록·급여명세서·휴직 관련 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도 확인

2026년 보건복지부 공식 안내에 따르면 2단계 시범사업은 경기 안양시·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에서 운영되고, 3단계 시범사업은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에서 운영됩니다. 2단계와 3단계 모두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기간에서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지급기간을 산정하며, 최대보장기간은 시범사업 기간 내 150일입니다.

구분 2026 대상지역
2단계 안양·용인·대구 달서구·익산
3단계 충주·홍성·전주·원주

복지로도 2026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시 신청 가능한 현금지급 사업으로 안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번호를 1577-1000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상병수당 근로중단확인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나요?

사업장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합니다. 대표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우면 인사·복무 담당부서 또는 해당 근무부서가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Q. 무엇을 확인하는 서류인가요?

공단이 인정한 기간 동안 실제로 근로를 중단했고 사업장 등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Q. 상병수당 신청 때 바로 제출하나요?

일반적으로 공단의 자격·의료인증 심사가 끝난 후 실제 근로중단 실적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공단은 심사 결과에 따라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하고 실제 중단실적을 확인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Q. 4주를 신청했는데 공단이 3주만 인정했습니다.

3주로 조정된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중단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안내에도 신청기간보다 심사 인정기간이 줄어든 경우 조정된 기간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회사에서 유급병가로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로중단확인서에는 실제 근로 여부뿐 아니라 보수 미지급 여부도 확인하므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있다면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고 상병수당 지급 가능기간을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자영업자도 사업주 확인이 필요한가요?

자영업자와 일부 노무제공자는 별도 근로중단확인서를 본인이 작성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활동·매출 관련 증빙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확인서를 써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임의로 작성하지 말고 관할 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담당 지사에 즉시 문의하세요. 공단은 실제 근로중단 여부를 사업장 방문·유선확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상병수당 문의번호는 어디인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복지로의 상병수당 안내에도 같은 문의처가 안내돼 있습니다.

2026 상병수당 근로중단확인서 핵심 요약

서류 목적 실제 근로중단 실적 확인
사업장 근로자 작성자 사업주
핵심 내용 실제 근로중단 + 보수 미지급
작성기간 공단이 최종 인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
대표 직접 작성 곤란 인사·복무 또는 소속부서 작성 + 직인 가능
노무제공자·자영업자 본인 작성
지급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상병수당 지급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2026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 근로중단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병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자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작성하며, 대표자가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복무 담당부서나 신청인의 소속부서가 작성하고 사업장 직인을 찍는 방식이 안내돼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공단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근로활동불가기간 동안 실제 근로를 중단했다는 사실과 사업장 등에서 해당 기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신청기간보다 공단 인정기간이 짧게 조정됐다면 조정된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며, 유급병가나 임금 지급이 있었다면 이를 숨기지 말고 공단에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별도 서식을 본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근로중단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임의 작성하지 말고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담당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공단은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확인자료: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6.3.31. 현행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절차」
복지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6년 기준
※ 2026년에는 2단계·3단계 지역별 운영기준이 일부 다르므로 실제 제출서식·기한·관할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심사결과 안내문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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